정부, 결혼이주민에 귀화 필기시험 부활 검토

정부, 결혼이주민에 귀화 필기시험 부활 검토

입력 2015-02-22 10:21
수정 2015-02-22 1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조건부 영주자격 또는 귀화 필기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4차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포함된 ‘2015년 통합정책 개선방안’을 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뿐더러 자녀양육에도 문제가 발생해 사회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부가 지난해 6월 ‘결혼이민자 기본소양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 점수는 귀화 필기시험 평균점수는 54.14점으로 2013년 1∼3차 일반 외국인의 평균 점수인 66.5점인데 비해 10점 이상 낮았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 때 ‘조건부 영주 자격’을 주고, 국내 체류 2년 후 한국어 구사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영주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되 지속적인 체류는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민자가 0∼5단계를 이수하면 귀화할 때 언어와 필기시험을 면제하지만, 결혼이민자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접과 간단한 실태조사 후 귀화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했고 2010년 7월부터 혼인 파탄 결혼이민자에게만 귀화 필기시험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런 반면 일반 귀화 신청자는 필기시험과 면접 심사 등 귀화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작년 말 현재 15만 994명으로 여성이 84.9%, 남성이 15.1%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40.2%, 베트남 26.3%, 일본 8.3%, 필리핀 7.3% 순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