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몸이 아파 갑자기 입원을 했을 때 부모가 직장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자녀가 몸이 아파 입원을 하게 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족이 질병·사고 등으로 아플 경우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 쓸 때 30일 이상 휴가를 내도록 해 자녀가 아파 단기간 입원을 하는 상황에선 쓰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김현미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가 자녀의 간호를 위한 가족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녀돌봄휴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13세 미만의 자녀가 몸이 아파 입원을 하게 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족이 질병·사고 등으로 아플 경우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 쓸 때 30일 이상 휴가를 내도록 해 자녀가 아파 단기간 입원을 하는 상황에선 쓰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김현미 의원은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가 자녀의 간호를 위한 가족휴가를 보장하고 있다”며 “’자녀돌봄휴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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