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회의서 27일 공청회 실시계획서 채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7일로 예정된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내주부터 20대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획정은 ‘뜨거운 감자’로 불릴 만큼 국회의원 개개인 및 각 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작년말 헌법재판소는 현재 3대1 이내인 지역구별 인구편차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작년말 인구 기준으로 헌재 결정을 적용할 경우 246개 지역구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62개가 직접적인 조정대상이다.
여기에다가 지역구의 분구 및 통폐합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지역구까지 포함하면 대대적인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편차를 2대1 이내로 조정할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게 돼 일각에서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는 27일 공청회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공청회에서는 선거구 통합 및 분할 기준부터 인구 수 산정 기준 및 방법,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 정개특위는 공청회 다음날인 28일에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정개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1일 전체회의 직후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개최해 중앙선관위의 선거실무 관련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관련 사안 등을 심의한다.
집행유예자와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주요 의제다.
이와함께 공직선거법상의 시·도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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