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31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도한 ‘세금 특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업무용 자동차를 취득·임차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의 처리한도를 1대당 3000만원으로, 업무용 유지·관리 비용의 처리한도는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업무용 자동차의 구입·유지 비용 등에 대해 전액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자동차 구입 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 부담을 고려할 때 조세 형평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5-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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