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군인공제회 ‘갑질’…입주계약 중소기업 쫓아내”

김광진 “군인공제회 ‘갑질’…입주계약 중소기업 쫓아내”

입력 2015-10-01 15:55
수정 2015-10-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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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가 보유 중인 빌딩에 대기업을 유치하고자 중소기업과 맺은 입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군인공제회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보유하고 있는 32층짜리 오피스빌딩에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입주를 유치하면서 중소기업인 ‘KINX’에는 퇴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KINX가 이 건물 입주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군인공제회와 체결한지 2개월도 채 안된 시점이었다.

KINX측은 군인공제회의 일방적인 퇴거 통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김광진 의원은 지적했다.

새로운 입주처를 물색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을’의 처지에서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군인공제회는 삼성증권과 NH증권 등 다른 입주사들에도 퇴거 통보를 고려했지만 결국 중소기업인 KINX를 퇴거 대상으로 찍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군인공제회는 “계약서상 90일 전에 (퇴거를) 통보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돼 있어 적법하다”고 김 의원에게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이 입주 계약을 한지 두 달도 안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내쫓은 것은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는 증거”라며 “군인공제회는 KINX 측에 사과하고 손실을 성실하게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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