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안·쟁점법안 합의 또 실패

여야, 선거구 획정안·쟁점법안 합의 또 실패

입력 2016-01-11 17:30
수정 2016-0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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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허용·선거운동 연장 권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재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6시간 동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실종 사태로 예비후보 등록 중단과 기존 예비후보 등록자의 불법 선거운동 묵인이라는 ‘초법적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민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단 ‘미봉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 허용된 기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허용하고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권고했다.

여야는 또 여권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도 사실상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던 법안 협상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원진·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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