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후회…인민재판식 정당운영”
서청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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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고소장에서 “당헌·당규 절차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탈당을 강요하여 정당법 제54조를 위반했다”면서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선출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탈당을 강요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면서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인 비대위원장은 결사의 자유, 정당 가입·탈퇴의 자유와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면서 “절차상 하자로 무산된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차 소집해 비대위를 구성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인 비대위원장은 여론몰이를 통해 인민재판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하며 한미 군사 훈련을 ‘전쟁 연습’으로 폄하하는 등 좌익 성향으로밖에 볼 수 없는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을 후회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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