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22부의 심리로 여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2년 동안 정 전 비서관과 최씨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 총 2092회에 이른다”며 “통화는 895회, 문자메시지는 1197회”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알렸던 문자메시지가 총 237회 확인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가 앞선 공판에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맞느냐’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내놓았다.
검찰은 “2012년 7월과 2013년 7월 최씨가 독일에 체류 중일 때 태블릿이 독일에서 사용됐다는 내용이 포렌식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 외에 제주도에서도 사용이 됐고, 최씨의 사진과 조카, 조카딸의 사진도 이 태블릿PC로 촬영했다는 내용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태블릿PC에 들어있던 문건에 대해서 정 전 비서관이 스스로 본인이 최씨에게 보내준 문건이 맞고, 최씨 이외에는 그러한 문건을 보내준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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