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직 취임 못해…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
헌법재판소의 10일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상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된다.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온 만큼 탄핵심판 재심 절차를 밟을 지도 관심이다.
재심이란 이미 확정돼 효력이 발생한 헌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해달라는 불복 신청 방법이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처럼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되지만,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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