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패방지기구 ‘국가청렴위’ 설치 추진

민주, 부패방지기구 ‘국가청렴위’ 설치 추진

입력 2017-03-18 09:31
수정 2017-03-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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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제한·中企 적합업종특별법 논의…4월초까지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마련 중인 대선공약에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청렴위 설치 안이 정책위로 제돼 논의 중인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책위가 마련한 대선 공약 초안에는 국가청렴위가 ‘적폐청산’과 관련한 적극적인 조사권한을 보유한 독립적 기구로 설치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기능은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어 권익위를 해체할지, 관련 기능을 분리할지 등을 놓고 세부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민주당은 지난 14일 대선 공약을 위한 의원 워크숍을 통해 대통령 사면권 제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협력이익베분제 도입, 가계부채 해결 방안인 소액 장기연체채권 소각 등을 비롯해 당의 기존 경제민주화 정책도 공약에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서 취합된 각 상임위별 의견을 토대로 정책위에서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정부조직개편 등 내용을 포함한 공약은 이달 말이나 4월 초쯤 대선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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