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中사드보복 중단결의안 채택합의…인수위 설치 공감대

5당, 中사드보복 중단결의안 채택합의…인수위 설치 공감대

입력 2017-03-27 14:07
수정 2017-03-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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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본회의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 합의

정치권 5당이 27일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45일간 인수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안전행정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대통령직인수법을 개정을 논의하도록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5당 원내대표들은 또,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28일 오전 본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을 선출하고, 세월호 미수습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감안해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어 이들은 가맹점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그리고 대규모유통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9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대선에 출마해 법사위 참석이 어려워 29일 법사위 처리가 원활하지 않으면 30일에는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들이 권고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 ‘정무위 국감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요구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도 논의가 됐지만, 정 원내대표가 현 시점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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