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이낙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李측 “증여 안 했다… 아들 부부가 마련”

강효상 “이낙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李측 “증여 안 했다… 아들 부부가 마련”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7-05-18 22:38
수정 2017-05-1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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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 1억 2200만원 증여 가능성”

이낙연 측 “사실 아니다” 반박

자유한국당이 오는 24~25일 실시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증의 칼’을 뽑아 들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인 강효상 의원은 18일 “이 후보자의 아들이 억대의 증여재산에 대한 1000만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며느리가 낸 전세금 납세 여부 해명을”

강 의원은 “2013년 한 병원의 레지던트로 근무하며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가 2013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를 얻을 때 1억 7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같은 해 2012년식 i40 자동차를 2200만원에 새로 사면서 2013년 재산 증가액은 모두 1억 9200여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당시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두 저축해 최대 7000만원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1억 2200만원은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무총리실에 확인해 보니 이씨는 지난 5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2013년 당시 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를 증여받으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씨가 최소 1억 22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씨는 1440만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셈이 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강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를 얻을 때 이씨와 이씨의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3억 4000만원을 냈다”면서 “이 가운데 이씨가 부담한 금액은 1억원이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이씨의 배우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부담한 1억원은 은행예금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 1600만원, 나머지는 결혼 축의금 등으로 충당했다”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탈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서울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준비단의 해명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며느리가 냈다는 전세 비용 2억 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아들 지출이 소득의 2배… 稅탈루 의혹”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 아들의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3629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지출은 8519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 금액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5-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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