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
‘경제 영향’ 용역 새달 중간 결과내용 확인 뒤 전면 재논의키로
시행된 지 8개월이 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가 이르면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또 사회 전반의 부패문제를 담당하는 반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10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국가청렴위원회 설립 등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청탁금지법 적발 현황 및 개선 대책 등을 업무 보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워낙 낮은데다, 반부패 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됐다”고 밝혔다. 정부 내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를 부활시켜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반부패 개혁’ 공약의 핵심 사항이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사회적 논란 속에서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동안 권익위는 법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과학·실증적 분석 없이 시행령 개정을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다음달 중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시행령 등 법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밝히려면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과학·실증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법 시행 전후 분기별 각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경제 지표 추이를 관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등 논의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5-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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