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타령 그만해라” SNS 글 올리고 논란일자 자진 사퇴한 김모씨
정의당 상무위원회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남겨 물의를 일으킨 전 제주도당 대의원 김모씨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상무위는 “당 대의원인 당원 김씨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당원들과 국민에 우려를 안긴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당이 14일 사과문을 게시했고, 김씨 본인도 이미 대의원직에서 사퇴했다”면서도 “당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고, 김씨 본인도 당의 징계를 받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당기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상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직자 교육 강화, 당직자 윤리규정 마련 등에 나설 것”이라며 “공적 지위를 가진 당직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당의 얼굴이 되는 사람으로서 언행에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놈의 대중 대중. 대중 타령 좀 그만해라. 이미 뒤진 대중이를 어디서 찾나”라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이 인터넷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커지자 “김대중이 신이라도 되나 보네. 신성모독으로 종교 재판이라도 넣든가. 파시즘도 어지간히들 하세요”라고 추가로 글을 게시했다가 13일 모두 삭제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여기고 이에 상응하는 당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김씨는 “당 대의원에서 사퇴하고 당의 징계와 국민이 주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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