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3049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서울·강남역 등 5대 환승거점에 휴게실2020년까지 고속도 졸음쉼터 70개로
광역 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이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노선 버스 운전자를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거나 최대근로시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광역 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1일 16~18시간 근무 또는 2일 연속 근무 후 1일 휴식과 같은 무리한 근무형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도 최대 90일이던 영업정지 기간을 1차 90일, 2차 감차 명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과징금도 기존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노사가 합의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상한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하던 운수업종에 대해 노선 버스 운전자에 한해 이를 배제하거나 최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또 3049대에 달하는 수도권 광역 버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모두 장착하기로 했다. 서울역, 강남역, 잠실역, 사당역, 양재역 등 수도권 광역 버스의 주요 회차지·환승 거점 5곳에 운전자 휴게시설이 올해 안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광역 버스 운전자가 규칙적으로 2시간 운전 뒤 15분 동안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올해 안에 상습정체 구간·터널 진입부 등 졸업운전 위험지점 130개소(고속도로 64개소, 국도 66개소)에 대해 돌출차선과 같은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2020년까지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70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232개소의 편의시설도 개선하기로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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