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이 1일 원래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다른 구치소로 분리 수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서울 송파구 문정동)와 서울남부구치소(서울 구로구 천왕동)로 이감했다.
이번 분리 수용 조치는 공범 관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을 떼어놓기 위한 조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교정 시설의 장이 서로 관련된 사건의 미결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 접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종전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왼쪽 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오른쪽)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이 2일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최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은 자신의 책임이며 이 부회장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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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리 수용 조치는 공범 관계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을 떼어놓기 위한 조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1조는 교정 시설의 장이 서로 관련된 사건의 미결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 접촉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종전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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