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묵인 속 ‘부적격 보고서’ 채택
자진 사퇴 압박… 靑 입장 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3일 ‘뉴라이트’ 역사관과 종교관 등으로 논란이 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명시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상정과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퇴장했다.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사실상 여당인 민주당의 묵인 속에 처리되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다. 또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국회가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야 관계 갈등은 물론 당·청 균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당에서 청와대 인사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표결 없이 처리되기는 2003년 4월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 처음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 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등 여야 4당 산업위 간사는 전날부터 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부적격과 적격을 병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 3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박 후보자의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오후에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박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의 입장도 있으니 자진 사퇴가 가장 좋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틀째 이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국당 등 야당은 코드인사 등을 문제 삼으며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자진 사퇴 압박… 靑 입장 주목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산업위는 보고서에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사실상 여당인 민주당의 묵인 속에 처리되면서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다. 또 공은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국회가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단한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야 관계 갈등은 물론 당·청 균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당에서 청와대 인사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보고서가 표결 없이 처리되기는 2003년 4월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후 처음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 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등 여야 4당 산업위 간사는 전날부터 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를 이어 갔다. 민주당은 부적격과 적격을 병기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야 3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박 후보자의 사퇴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오후에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박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의 입장도 있으니 자진 사퇴가 가장 좋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틀째 이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한국당 등 야당은 코드인사 등을 문제 삼으며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9-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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