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기무사 테니스장’ 올해만 20여차례 이용…민간인 출입불가 보안시설

MB, ‘기무사 테니스장’ 올해만 20여차례 이용…민간인 출입불가 보안시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9-26 21:15
수정 2017-09-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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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사 보안시설인 국군 기무부내 안에 있는 테니스장을 퇴임 이후에도 이용해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MB, ‘기무사 테니스장’ 올해만 20여차례 이용
MB, ‘기무사 테니스장’ 올해만 20여차례 이용 출처=JTBC 화면 캡처
JTBC는 26일 이 전 대통령이 기무사 테니스장을 올해만 20여 차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서 이른바 ‘황제테니스’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JTBC가 보도한 영상을 보면 지난 토요일 오전 9시쯤 경기 고양시 서오릉 인근 기무부대 안으로 회색 고급 승용차 한대가 들어간다. 차량 앞 쪽에는 청와대 경호팀 표식과 경호에 쓰는 경광등이 눈에 들어온다. 이 차량이 경호하는 대상은 이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부대 안에 있는 실내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테니스를 치러 오던 길에 취재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갔다는 게 해당 기무부대 측 설명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이 전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횟수가 올해만 벌써 20여 차례인 걸로 확인됐다. 최소 2주에 한 번은 기무사에서 테니스를 친 것이다.

주변 상인들도 이 전 대통령의 출입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근 상인은 JTBC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 치고 가셨어요. (여기 안에 테니스장이 좀 큰 게 있나봐요?) 잘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도 퇴임 대통령인 만큼 출입이 불가능한 건데, 기무사가 편의를 봐준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군 시설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있지 않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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