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회장 아닌 전문경영인 증인채택 원칙 지키겠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약속, 대선 과정의 고소·고발 취하 합의 등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드리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합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임종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물은 적이 있다”며 “‘개헌은 국회 개헌특위, 선거구제는 정개특위에서 하는데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길 바라고,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으냐’는 게 그쪽의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1일 의총에서 이렇게 보고한 것이 전부인데 박지원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합의했다고 썼고, 그때 자리에 없던 박주현 최고위원은 합의한 것처럼 말했다”며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과의 고소·고발 쌍방 취하에 대해선 ‘5·9 대선’ 후 양당이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6월 말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제보 조작사건이 터져 중단된 후 최근 오비이락 격으로 합의에 이르렀을 뿐, 인준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양당 법률위원장 간 그런 논의가 있던 것은 알지만 결과가 어떤지, 언제 취하할지는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인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19대 국회 때 재벌 회장은 내용을 잘 모르니 전문경영인을 부른다는 원칙을 여야가 합의했다. 이 원칙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다만 전문경영인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무책임한 답변을 해 회장을 불러야 할 상황이 되면 불러야 한다는 게 여야 간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국감 자료 요구도 최소한으로 하겠다”며 “정부 역시 국회 요구 자료는 제때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애매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으로 노사, 노노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무산으로 ‘희망 고문’으로 끝났다”며 “노동개혁이 답이라고 인식하고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하라. 지금은 고용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면서 노동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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