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는 적폐청산 교두보”…여론전 나서

與 “공수처는 적폐청산 교두보”…여론전 나서

입력 2017-10-11 11:30
수정 2017-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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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열어 ‘옥상옥’ 비판에 적극 반박“
檢 정치적부담 덜고 수사·처벌 효율 극대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11일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을 소개하고 공수처의 신속한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적폐청산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작년 8월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임수빈 변호사가 지난달 법무·검찰개혁위원에서 내놓은 관련 법안을 각각 설명하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공수처의 본질은 그동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권력형 비리와 부정을 수사하고 처단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적폐청산 최전선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공수처가 공룡조직이니 옥상옥의 기구니 하고 비판한다”면서 “공수처를 적폐청산을 위한 기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할 뿐 나머지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심의와 토론을 통해 정비하면 된다”고 엄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공수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정치권에서도 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공수처법 통과에만 집중하느라 공수처가 알맹이 없는 기구로 변질하는 것을 경계한다”며 “지금까지 제안된 법안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정영훈 변호사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고 수사와 처벌의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공수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수사대상 등에서 검찰과 관할이 다르므로 공수처에 대한 옥상옥 비판은 비약적인 논리”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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