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변상’ 소방관 눈물 없어진다

‘파손 변상’ 소방관 눈물 없어진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12-19 22:34
수정 2017-12-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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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면책 강화’ 개정 의결…소방차 진로방해 과태료 200만원

앞으로 화재진압·인명구조 시 발생한 손실을 소방관 개인의 사비로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오른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등 6개 법률 제·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방활동 중 면책특권을 강화하는 소방기본법을 포함해 복합건축물 재난관리특별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등 5개 법률이 개정됐다. 소방장비의 성능을 국가가 검증하고 소방청이 장비 구매 절차 등을 총괄하는 소방장비관리법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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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소방관이 구조활동을 하다가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소방관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불길이 번지는 걸 막고자 현관문을 파손했는데, 이에 대한 변상을 요청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관이 적법한 소방업무를 하다가 손실이 발생했을 땐 책임을 덜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소방관이 민·형사상 소송을 하게 되면 소방청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청 자체 변호사가 15명이고 지난 9월 대한변호사협회와 소방관법률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며 “이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현행 최대 2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으로 10배 오른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이 158건 단속됐으나 이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108건에 그쳤다. 위반차량을 단속해도 지방자치단체 심의 과정에서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당 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자 소방청은 과태료를 크게 올리고 지자체 수입으로 책정되던 과태료 수입을 소방청 또는 일선 소방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법을 바꿨다.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에 대한 표준규격을 만들고 소방본부마다 천차만별인 장비 구매관리를 일원화하고자 ‘소방장비관리법’도 제정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엔 소방장비의 성능을 국가가 인증하고, 소방청이 장비 구매절차를 총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전통시장이 소방청장 특별관리대상에 추가돼 2년에 한번 전문가를 동원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받는다. 복합 건축물 재난예방 계획에 반드시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도 포함된다. 위급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에겐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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