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 신중히 생각해볼 만”

민유숙 “미성년자의제강간 연령 상향 신중히 생각해볼 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2:39
수정 2017-12-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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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경 폐지 “입법적 결단 없이 해석만으로는 어려워”“재판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됐으면”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한 면은 있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다만 “(이 경우) 성행위를 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며 “미성년자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처벌의 측면만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동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인 여중생이 A씨가 구속된 동안 매일 면회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법조계에서는 현재 만 13세 미만으로 돼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민 후보자는 음주감경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대원칙 중 하나인 심신미약 감경 중에서 음주로 인한 것만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않고 해석만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재판 중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제도가 마련된다면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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