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경 폐지 “입법적 결단 없이 해석만으로는 어려워”“재판 중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됐으면”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한 면은 있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다만 “(이 경우) 성행위를 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며 “미성년자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처벌의 측면만 고려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뒤 동거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인 여중생이 A씨가 구속된 동안 매일 면회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이 사건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법조계에서는 현재 만 13세 미만으로 돼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민 후보자는 음주감경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형법상 대원칙 중 하나인 심신미약 감경 중에서 음주로 인한 것만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않고 해석만으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데 법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재판 중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반제도가 마련된다면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