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법규위반 차량 운전은 주로 배우자…송구스럽다”

민유숙 “법규위반 차량 운전은 주로 배우자…송구스럽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2:39
수정 2017-12-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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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입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

민유숙(52·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지난 9년간 교통 법규를 수십 차례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법규를 위반한 것은 두어 차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법규위반은 두어 건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다른 위반은 제 명의의 차량이지만 배우자나 배우자 사무실의 운전기사가 운행하면서 법규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천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고, 배우자는 43차례 위반으로 163만 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민 후보자와 배우자는 또 차량 관련 세금과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해 2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는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는 세금 체납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지적이 있자 “어제 발견했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또 2013년 이적표현물 배포 등으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객들에게 피고인을 위해 변론할 기회를 줬던 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다른 사건에서도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줘왔다고 해명했다.

백승주 의원은 당시 일간지 사설을 제시하며 “최동진 씨의 부인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민주당 의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와 배우자에 대한 고려로 이런 일을 한 게 아닌지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자는 “그 사건에 한해서만 (방청석에) 답변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제가 진행한 거의 모든 사건에서 답변의 기회를 주는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반박했다.

민 후보자는 또 낙태죄에 대해서는 “형법 조항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논의하기보다는 어느 범위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입법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 전 의원과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는데 애썼다. 특정 정당에 소속된 배우자로 인해 민 후보자가 자칫 정치성향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을 의식한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배우자가 출마하는데 개소식에도 가지 않아 주변에서 이혼한 게 아니냐, 지독하다는 말도 듣지 않았느냐”며 옹호했다.

이에 민 후보자는 “외부에서 다른 국민이 보시기에 정치인의 아내로서 내조를 계속해온 게 아니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민 후보자는 또 송기헌 의원이 “배우자가 정치활동을 오래 해와서 후보자가 특히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온 걸로 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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