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땅 투기의혹에 “전원생활 하려고…” 해명

권순일, 땅 투기의혹에 “전원생활 하려고…” 해명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12:41
수정 2017-12-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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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시세차익 10억원…위장전입 의혹도 부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후보자는 20일 일각에서 제기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원생활이 오랜 꿈이었고 그래서 임야를 샀다”며 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1989년께 아파트를 전세 놓고 여유 자금이 생겼다”며 “향후 은퇴하면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다. 당시에는 주말농장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또 투기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경기도 화성 땅 매매 차익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질의에 “(1989년께) 1천800만 원에 매입했고, 2010년 11억 원에 팔았다. 시세차익은 10억 원가량 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애초 매입 의도와 달리 전원주택을 짓지 않은 데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집 짓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돼 팔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무려 75배의 시세차익을 거뒀고 이 정도면 굉장한 땅 투기”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박 의원이 제기한 가족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근무할 때 장인·장모 집이 비어서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그곳에 거주한 적이 있고 주민등록도 옮겼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위장전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매매가를 낮추거나 한 적이 없다”며 “취득세·등록세도 단 1원도 적게 낸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의 ‘수첩’에 권 후보자의 이름이 오른 배경을 캐묻자 “언론 보도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을 잘 안다”면서도 “안종범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본 적도, 통화한 적도, 메시지를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떤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관계자는 소상히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누구든 그 수첩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국민 앞에 주홍글씨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한 측면이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각도 다양하니 추후 논의가 잘 진행되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 있어 주요 의제인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논의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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