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 전대 케이보팅 활용 불가…차질 불가피

선관위, 국민의당 전대 케이보팅 활용 불가…차질 불가피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05 11:03
수정 2018-01-0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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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통한 전자투표만 인정” 해석…통합파, 대책 고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인하기 위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케이보팅(K-voting)’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선관위 쪽으로 국민의당에서 케이보팅과 관련해 유권해석 문의가 들어왔다”며 “케이보팅의 경우 정당법에서 규정한 전자투표 서명 방식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전당대회 의결 등을 케이보팅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옳지 못하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의원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과 함께 케이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전자투표 방식으로 통합 전대를 추진하려던 국민의당 통합파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져 대책 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대의원의 오프라인 투표 형식만으로 전대가 치러질 경우 반대파의 투표 반대 및 방해 행위로 인해 전대 자체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행 정당법과 국민의당 당헌상 전대 안건 의결에는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의 이번 해석은 온라인뱅킹 등 전자상거래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투표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선관위의 케이보팅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휴대전화로 생년월일을 입력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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