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도선·등대관리 직원 월 158.3시간 초과근무
한국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OECD 평균대비 현업직은 약 1천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자리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국무회의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된 공무원 근무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내놓았다.
작년 9월 김판석 인사처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근무혁신 테스크포스’는 48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1인당 평균 연간 근무시간이 현업직은 2천738시간, 비현업직은 2천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1천763시간이다.
초과근무시간은 주40시간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평일 초과근무시간과 휴일근무시간을 합한 것을 뜻한다.
정부는 과도한 초과근무가 업무효율성 저하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한다고 본다.
지난해 세 아이의 엄마인 보건복지부 소속 A(35·여) 사무관이 일요일에도 출근했다가 과로로 숨졌고, 포천시 축산과 축산방역팀장 한대성(49·지방 6급 수의직)씨가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업무에 매진하다 역시 과로로 숨졌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현업직(12만1천여명)은 70.4시간, 비현업직(13만1천여명)은 31.5시간이다.
현업직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을 부처별로 보면 해수부(951명)가 158.3시간으로 가장 길다.
해수부 현업직은 주로 어업지도선 등 배를 타거나, 등대관리 직원 등이다.
소방청이 144.8시간, 해양경찰청 132.2시간, 관세청 110.1시간, 병무청 105.2시간, 조달청 100.3시간 등 100시간이 넘는다.
비현업직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을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 52.3시간, 관세청 47.8시간, 소방청 34.4시간, 금융위원회 31.8시간, 기획재정부 31.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가 월평균 7.1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2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정부는 만성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합동으로 컨설팅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초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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