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자·부정합격자 직권면직으로 퇴출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유관단체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부정합격자로 추정되는 현직직원이 2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채용비리의혹 사건 10건, 12명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했다.
문제가 적발된 해당 단체는 국제금융센터·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립합창단·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군인공제회(2건)·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테크노파크 등 9곳이다.
수사 의뢰된 12명은 현직직원 7명, 퇴직 기관장 2명, 퇴직 직원 3명 등으로, 이중 퇴직 기관장 2명은 특정인 채용 강요 혐의를 받는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임 이사장들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11일 점검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수사 의뢰 단체명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단체별 의혹을 보면 ▲국제금융센터는 채용시험 미지원자에게 최종면접 응시기회 부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허위경력의 경력직 연구원 채용 ▲국립합창단은 공채 거치지 않은 정규직 2명 추가채용 ▲군인공제회는 이사장 운전기사 신규경력직 채용시 특혜제공과 함께 전임 임원 자녀를 채용조건과 무관하게 뽑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장 지시로 전 직장 출신 인사 특혜채용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직장동료 자녀에게 서류·면접시험 최고점수 부여 ▲충북테크노파크는 무경력자에게 더 높은 점수나 동일점수를 부여한 혐의가 포착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272개 공직 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 채용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0개 단체(74%)에서 989건의 채용비리·규정 위반을 적발했으며 10건, 1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42건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다고 앞서 발표한 바 있다.
징계요구 대상자는 29개 단체의 현직직원 70명과 퇴직직원 2명 등 총 72명이다.
공직 유관단체는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뜻하며 각종 협회, 공제회, 진흥회, 재단, 주식회사, 복지관, 봉사센터 등이 포함된다.
권익위는 수사의뢰·징계대상자 중 현직자 77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공직 유관단체 자체 규정상 직권면직 조항 등을 적용해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 또는 밀접한 관련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마찬가지로 직권면직 등을 통해 퇴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공공기관 등 청렴도평가 시 채용비리 기관에 대해 감점을 주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2월 13일께 전국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감사관 회의를 열어 채용비리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책을 공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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