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못 해… 결국 예비후보 등록 먼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못 해… 결국 예비후보 등록 먼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3-01 23:52
수정 2018-03-0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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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2개월 반 넘겨 혼선 예고

일단 등록 뒤 추후 재선택 가능
한국당 반발… 선거법 처리 무산
5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기로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기며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구도 모르고 등록을 해야 하는 등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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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기념식서 이야기 나누는 추미애·홍준표
3·1절 기념식서 이야기 나누는 추미애·홍준표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앙선관위는 1일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고 이후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안이 확정되면 예비후보자는 출마를 희망하는 선거구를 재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밤늦게까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실패했다.

당초 이날 오후 8시 50분쯤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를 다시 시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경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시간가량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일정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는 사이 본회의는 밤 12시 가까이 돼 산회했고 공직선거법은 자정을 넘긴 0시 5분이 돼서야 헌정특위를 통과했다. 비상이 걸린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산회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며 일단 5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늑장처리로 여론이 악화됐지만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며 정쟁을 벌였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당 안상수·나경원 의원 두 사람 때문에 293명 의원 전원이 무기한 대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인천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시의원 증원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과 검토는 국회의원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증가하며 정치권이 ‘자기 밥그릇’을 늘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하도록 했다. 한시가 급한 예비후보자들은 더욱 애를 태우게 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하지만,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까지는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3-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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