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일 대북특사는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준비상황과 관련, “대북 특별사절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특별사절’을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정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한 준비상황과 관련, “대북 특별사절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북 특별사절’을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정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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