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하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7/25/SSI_20180725104809_O2.jpg)
![정례브리핑 하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7/25/SSI_20180725104809.jpg)
정례브리핑 하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7.25 연합뉴스
12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평양으로 떠난 유소년 축구대회 방북단은 첫머리에 ‘본인의 말과 행동이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돼 있는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축구대회 참가라는 방북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동,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훼손 행위,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현금이나 물품의 제공,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반출·반입 등 방북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이 나열돼 있고 말미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었다.
문제는 ‘방북 과정에서 신변 안전에 유의하고 안전사고 발생, 관련 법규 위반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감수한다’는 마지막 항목이다.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정부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확인서는 통일부의 권고에 따라 민간 교류 주최 측이 방북단에 요청해 받고 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통일부와 사전협의한다’는 문구 등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통일부가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하려는 차원의 내용이지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뜻은 아니다”라며 “만에 하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외면하겠느냐”라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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