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가 행정정보 상세내역 공개 파문
기재부 “불법 취득” 심재철 검찰 고발청와대가 심야 시간이나 주말, 그리고 백화점, 미용시설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기록이 확인됐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주장했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 대나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072건으로 액수로는 2억 4594만 7080원에 달한다.
주점, 이자카야, 와인바 등에서 업무와 동떨어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내역도 236건, 사용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결제(13건), 백화점업(758건·주말 포함) 사용 기록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는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18-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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