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등 확인
“특별법 조사 범위에 ‘성폭력’ 명시” 촉구5·18조사위에 ‘성폭력’ 소위 설치 요구도
5·18 계엄군 성폭력 피해자 추모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이 10~30대 여성을 총으로 위협해 집단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31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 당시 가슴이 잘린 채 발견된 손옥례(당시 20세)씨의 묘에서 추모객들이 참배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당장 시급한 것은 진상규명위 구성이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자료 일체를 향후 진상규명위에 이관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는 진상규명위 출범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앞으로도 사건의 실체를 모두 밝혀내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상규명위 설립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신고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국가 폭력 피해자를 치유하는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센터는 5·18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했던 국가 폭력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치유와 재활, 피해자 상호 연대·교류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한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확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당시 성폭력 현장을 목격했거나 관련 진술을 들었던 계엄군의 증언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진실을 고백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 유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부대를 지목하는 것은 어렵지만 당시 투입됐던 3·7·11공수특전여단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파악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사법적인 처벌을 하려면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상훈 박탈, 연금 삭감 등 대안적 처벌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진상규명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가해부대와 가해자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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