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친인척 고용 가능하지 않나’ 질문에 하태경 “채용강요는 업무방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명이 채용됐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세습노총이었다. 파업할 때가 아니라 고용세습에 대해 국민 앞에 백배사죄해야할 때”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S사 사측이 만든 회사소식지다. 하 의원에 따르면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사로, 지난해 말 기준 연 매출액 2조원에 달하는 기업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울산에 위치한 S사에서 42명의 고용세습이 이뤄졌고, 이중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명, 올해 초에 12명의 고용세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노조는 올 6월경에는 추가로 20명을 더 고용 세습해달라고 했다”며 “이에 다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놀라운 것은 노조가 회사에 고용세습 우선 순위를 정해줬다”고 부연했다.
하 최고위원에 따르면 우선순위 1순위는 퇴직 3년 전후 노조 조합원 자녀, 2순위는 퇴직 4년 앞둔 조합원 자녀, 3순위는 자녀 외의 친인척 및 지인이었다.
하 최고위원은 “4순위가 불쌍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며 “부모님을 노조원으로 두지 못한 대다수의 청년이 4순위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올 6월에 20명을 더 고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래서 너무 무리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소식지에 공개하고 폭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명단은 노조가 요구한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라며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요구한다. 또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업에서는 업무 협약을 통해 친인척 고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기자의 물음에 하태경 의원은 “누구를 채용하라고 한 것은 업무방해”라며 “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 현재 노동자가 고발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사진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18.10.23 연합뉴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S사 사측이 만든 회사소식지다. 하 의원에 따르면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사로, 지난해 말 기준 연 매출액 2조원에 달하는 기업이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울산에 위치한 S사에서 42명의 고용세습이 이뤄졌고, 이중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 40명”이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명, 올해 초에 12명의 고용세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노조는 올 6월경에는 추가로 20명을 더 고용 세습해달라고 했다”며 “이에 다른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놀라운 것은 노조가 회사에 고용세습 우선 순위를 정해줬다”고 부연했다.
하 최고위원에 따르면 우선순위 1순위는 퇴직 3년 전후 노조 조합원 자녀, 2순위는 퇴직 4년 앞둔 조합원 자녀, 3순위는 자녀 외의 친인척 및 지인이었다.
하 최고위원은 “4순위가 불쌍한 대한민국 청년”이라며 “부모님을 노조원으로 두지 못한 대다수의 청년이 4순위로 사실상 취업이 불가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올 6월에 20명을 더 고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래서 너무 무리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소식지에 공개하고 폭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 명단은 노조가 요구한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라며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요구한다. 또 전수조사를 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업에서는 업무 협약을 통해 친인척 고용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기자의 물음에 하태경 의원은 “누구를 채용하라고 한 것은 업무방해”라며 “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 현재 노동자가 고발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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