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예산안 마련 후 자정쯤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잠정합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장제원 예결위 간사.2018. 12.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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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은 전날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적 합의로 이날 본회의에 오른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또다시 어긴 것은 물론 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처리다.
또 전날 오후 6시쯤 여야 합의가 타결돼 기획재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마련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는 현재 여러 가지 준비 상태를 고려해 오후 4시쯤 개의할 것”이라며 “먼저 법안 처리를 하고, 정부로부터 예산안 처리 준비가 끝나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매년 시트 작업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할 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 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오후 4시 본회의 전까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최종 협상을 시도한다. 앞서 여야는 유치원 관련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교육비 회계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비를 유용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사적 자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이 맞서고 있다.
여야는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예정된 오후 2시까지 원내지도부 채널을 가동해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원내지도부 담판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오후 2시 법안소위,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유치원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여성혐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등 190여 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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