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김경협 의원
9일 김경협 의원 측에 따르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유효기간이 2022년 4월까지 3년 연장돼 남북한이 공동으로 한민족의 언어유산을 집대성하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케 됐다.
2005년 시작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은 80%가량 진행됐으나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유효기간이 내년 4월로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3년이 연장돼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원고의 합의·교정·교열 등 주요 작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됐다.
김경협 의원은 “향후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어통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겨레말큰사전 편찬은 언어를 통해 남북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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