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전경.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출입기자들에게 “청와대는 오늘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면서 “고발장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정보를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적발돼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비위 행위가 인정돼 이후 검찰에 복귀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특감반에 동안 수집한 첩보를 일부 언론에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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