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청와대 특별감찰 기능 부작용 해결 가능”“사법농단 판사 징계 수위 약해…탄핵은 충분한 증가 확보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슈를 제기해 청와대 민정파트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질의하는 박영선 의원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8 연합뉴스
그는 “저는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관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 기능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공수처가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번 폭로에 대한 대안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8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위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도 대법원이 징계를 통해 사법농단 관련 판사에 선을 그었다는 데 대해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사개특위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확실한 명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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