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檢, 수사권 빼앗기지 않으려 靑민정 공격’ 시각 있어”

박영선 “‘檢, 수사권 빼앗기지 않으려 靑민정 공격’ 시각 있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2-19 10:31
수정 2018-12-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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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청와대 특별감찰 기능 부작용 해결 가능”“사법농단 판사 징계 수위 약해…탄핵은 충분한 증가 확보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이슈를 제기해 청와대 민정파트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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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박영선 의원
질의하는 박영선 의원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18 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 의원은 KBS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기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관해서 객관적으로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 기능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공수처가 해결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번 폭로에 대한 대안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 8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데 대해 “수위가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도 대법원이 징계를 통해 사법농단 관련 판사에 선을 그었다는 데 대해선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사개특위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확실한 명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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