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재단 소유 건물도 추가 확인
손 “의원 한명이 문화재 지정 가능한가”‘친인척 9채 매입’ 투기 의혹 보도에 반박
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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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SBS는 손 의원이 조카 등 지인 이름으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건물 9채를 집중 사들였다며 국회의원로서의 지위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문체위 간사 지위로 미공개 정보를 획득했다는 의혹에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상식”이라면서 “마구잡이식 재개발을 막고 목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자 지인들을 설득해 건물들을 사도록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문화재 지정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는 “문화재청에서 밝혔듯 국회의원 한 명이 지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손 의원이 해당 건물 중 하나인 ‘창성장’을 사라고 권유했다는 남동생 가족은 이날 언론에 “건물 매입은 우리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누가 운영하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가는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카를 포함한 3명의 청년이 창성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손 의원의 주장과 다른 대목으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손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남편 명의 재단 소유의 추가 건물이 1채 더 확인됐다. 또 손 의원이 2017년 교육문화체육위 예결위, 지난해 8월 문광위 예결소위에서 관련 사업 지원 예산을 촉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추가됐다. 이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지에서 만난 주민 정모(82)씨는 “이 지역은 사람도 통 다니지 않아 장사도 안 되고 매매 자체가 없어 그 의원이 집을 샀다면 손해를 많이 봤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가게를 운영하는 안모씨(60)는 “1~2년 전에는 거의 매매가 없어 평당 75만~100만원 했었는데 지금은 400만원까지 올랐다”고 했다.
서울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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