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목적 대마 사용 범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의결·맹견 소유자 법 위반시 과태료 정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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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미가 지난달 10일 가서명한 올해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은 방위비 분담금을 1조389억원(작년 대비 8.2% 인상)으로, 유효기간을 1년(2019년)으로 정했다.
협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된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자가치료를 위하여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이 필요한 환자가 지역과 관계없이 처방받은 마약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맹견 소유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소유자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는 월령 2개월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등록은 월령 3개월 이상부터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 차이로 인해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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