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15 연합뉴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이 19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문 대통령이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이날 임명해야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국당 등에서는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정국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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