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규정 담긴 국회법 조항 올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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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65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행사,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상 서류·기록을 손상·은닉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조조정 1순위’ 조 수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동 정치도 모자라 제1 야당을 협박하고 나섰다”며 “청와대는 조 수석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국회 모습은 국민들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계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4-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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