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별도 발의해 기존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