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가결

[속보]사개특위, 공수처·검경수사권조정안 ‘패스트트랙’ 가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4-29 23:55
수정 2019-04-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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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전체회의 진행하는 이상민 위원장
사개특위 전체회의 진행하는 이상민 위원장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한다. 2019.4.29/뉴스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 속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연 뒤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등 11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 이상)를 맞췄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사개특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부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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