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증거 파기 폭로…법원 판결로 파면
장 전 주무관 “새롭게 시작…여러 고민할 것”
이명박(MB) 정부 시절 청와대 등 윗선이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공익제보자’ 장진수(46) 전 주무관이 다시 관가로 돌아왔다. 2013년 대법원 판결로 파면된 지 약 6년 만이다. 대기발령 기간까지 합하면 약 9년 만에 공직 일선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이날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으로 근무한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진영 장관께 고맙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첫날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여러모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면서 불거졌다. 2010년 6월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시작됐다. 이 수사에서 검찰은 불법 사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장 전 주무관 등 직원 3명만 기소하고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다 2012년 3월 장 전 주무관은 언론을 통해 “2010년 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고 폭로했다. 그의 ‘양심 선언’은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졌다. 그 결과 당시 불법 사찰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2차 수사에서도 민간인 사찰의 지시나 보고 체계, ‘입막음용’ 자금의 전달 경위와 출처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MB정부 불법 사찰 전모가 추가로 드러났지만, 그는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받으며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집행유예로 파면된 공무원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후 그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더문캠’ 총무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월 MB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부실수사가 있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과거사위는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의 중요 압수물인 USB를 검찰이 은닉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2월 과거사위에 “USB 분실은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이며, 증거물 보관소홀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도 시효 3년이 넘어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장 전 주무관 “새롭게 시작…여러 고민할 것”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공직에 복귀하는 장진수 전 주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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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장 전 주무관은 이날부터 진영 행안부 장관의 정책보좌관(별정직)으로 근무한다. 장 전 주무관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진영 장관께 고맙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첫날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여러모로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은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면서 불거졌다. 2010년 6월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검찰의 1차 수사가 시작됐다. 이 수사에서 검찰은 불법 사찰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장 전 주무관 등 직원 3명만 기소하고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그러다 2012년 3월 장 전 주무관은 언론을 통해 “2010년 총리실과 청와대의 명령으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없앴다”고 폭로했다. 그의 ‘양심 선언’은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졌다. 그 결과 당시 불법 사찰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추가로 기소됐다. 하지만 검찰은 2차 수사에서도 민간인 사찰의 지시나 보고 체계, ‘입막음용’ 자금의 전달 경위와 출처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의 폭로를 통해 MB정부 불법 사찰 전모가 추가로 드러났지만, 그는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받으며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 처분이 내려진다. 집행유예로 파면된 공무원은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2년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후 그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대선에서는 ‘더문캠’ 총무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월 MB정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부실수사가 있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과거사위는 “MB정부 민간인 사찰 사건의 중요 압수물인 USB를 검찰이 은닉했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은 지난 2월 과거사위에 “USB 분실은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이며, 증거물 보관소홀에 대한 책임자의 징계도 시효 3년이 넘어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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