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수상자 발견된 해군2함대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2019.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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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 종용’ 영관급 장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형사입건
지난 4일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및 허위 자수 사건과 관련, 오리발 등 발견물 등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는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국방부는 14일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과 관련 수사 결과’ 자료를 통해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 경계시설 확인 결과 등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레저용으로 2함대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4일부터 5일까지 2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정보 분석을 하고,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합동정보조사팀이 현장을 재확인한 결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에 대한 군 수뇌부 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허위자백 종용 사실 식별과 관련해 2함대 사령관은 7월 9일 오후 5시쯤 헌병 대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후 해작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이는 작전 상황이 아니므로 합첨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해군 2전투전단장이 9일 오후 6시 25분쯤 합참 작전 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 작전2처장도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9일 오후 6시 30분쯤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구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거동수상자 발견 상황에 대해 당시 지휘통제실 영관장교가 대공 혐의점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상황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싶은 자체 판단에서 5일 오전 6시경 상황 근무자의 생활관을 찾아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 자백을 유도하면서 A 병장을 지목하며 ‘○○가 한번 해볼래’라고 하자 A 병장이 ‘알겠다’고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이 병사는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쯤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 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헌병대대에서는 CCTV 분석 및 행적 수사 등을 통해 9일 오전 11시쯤 A 병장의 자백이 허위라는 것을 밝혀내고 ‘허위자백’ 경위를 확인 후 이를 종용한 영관장교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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