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7.16 연합뉴스
해당 소송에는 법무법인 삼일, 해마루, 부산, 청률 등이 함께했고, 문 대통령은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로서 소장 제출, 준비서면, 증거 자료 제출 등 재판 관련 업무를 도맡았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본 셈이다.
이 때의 경험과 법률가 출신으로서의 소신이 겹쳐 법원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 왔다.
법률가 출신이자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16일 문 대통령이 과거 직접 강제징용 손배소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직접 소송을 맡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이런 ‘원칙론’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바탕이 되고 있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 ‘굳은 표정’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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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강제징용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이처럼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을 향해 연일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사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힘을 쏟는 등 변호사 시절과는 달라진 모습도 보인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존중하면서도 원만하게 사태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한다’(이른바 1+1 안)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식 및 기념촬영 때 마주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7.15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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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이 제안을 거부한 뒤에도 한국 정부는 물밑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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