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라면 왜 공개했겠나”…논란 일축

조국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라면 왜 공개했겠나”…논란 일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02 17:15
수정 2019-09-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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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 09.0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 09.02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한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그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 점멸기 생산업체가 여러 관급 공사를 수주하자 조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 후보자가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입을 했다면 관급공사 직원들 또는 압수수색을 통해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면서 “관급공사 과정에 일체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투자를 했는데, 이 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자동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했고, 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척(5촌 조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5촌 조카가 이 펀드를 소개해준 것은 맞지만 가족이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는지를 공식적으로 물었을 때 허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지난달 15일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면서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해명한 적이 있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이후)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제 재산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그것(사모펀드 투자)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다. 불법이라면 왜 공개를 하고 국회에 제출했겠느냐”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 5촌 조카는 저희 집안에서 주식 전문가로 통한다. 제 아내가 ‘개별 주식을 팔아서 어떡하면 좋겠냐’고 (5촌 조카에게) 물었다.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에게도 물었다. 그래서 그 펀드(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넣었다”면서 “5촌 조카가 아주 친한 사람이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해서 결정했다. 아는 투자신탁 사람에 물어보니 이 회사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맡겼다. 더도 덜도 아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초에 알지 못했다”면서 “언론에서 ‘펀드 회사(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펀드 운용 현황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당신들(조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 보지 않았냐’고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번에 2~3주 사이에 보고서를 찾아봤다. 펀드 운용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 운용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알려주면 불법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물론이고 제 아내도 사모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운영 과정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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