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 불과

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 불과

남상인 기자
입력 2019-10-08 10:28
수정 2019-10-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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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가장 낮아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2%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으로 이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에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지노위가 5.0%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강원(5.2%), 경남(5.4%), 충북(5.5%)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제주지노위는 76.8%의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충남(36.2%), 인천(21.8%)이 뒤를 이었다. 13개의 지방노동위원회 중 인정률이 15% 이하인 곳만 10개에 달하고, 최저인 전남과 최고인 제주의 인정률 격차는 71.8% 였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 수준에 그쳤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21.8%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이들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사업주 자료제출요구 실시 실적은 전체 처리사건의 19.3%에 그쳤다. 현장조사 실적도 6.7%로 매우 저조했다.

경북지노위와 전북지노위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울산지노위는 1회, 부산과 충남지노위는 각각 4회, 경기지노위는 5회 실시하는 등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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