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3석만 줄인다…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

지역구 3석만 줄인다…선거구획정 인구 기준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12-10 09:49
수정 2019-12-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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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호남 등 농촌·산촌·어촌 지역구 통폐합 막기 위한 조치

“인구 3년 평균 내면 호남선 한석도 안 줄어”
지역구 자리 원안 25석 축소→3석만 축소
석패율제 놓고 민주 vs 소수정당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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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호남 등 농촌·산촌·어촌(농산어촌)의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협의체 복수의 참석자는 언론 매체에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내용의 부칙을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협의체는 지역구를 250석, 비례대표를 50석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는 현재 지역구(253석)에서 3석만 줄이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25석과 75석으로, 지역구 축소 폭이 훨씬 더 크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원안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크게 후퇴한 모양새다.

이러한 조정안은 호남지역에 몰려있는 농산어촌의 통폐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호남계 야당들은 호남 지역구 축소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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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연합뉴스
그동안 총선을 위해 다져왔던 지역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의원들간에 양보를 하거나 반대로 국회의원 뱃지를 놓고 아군들끼리도 지역구 자리를 사수하기 위한 전투를 벌여야할 참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을 실행에 옮기려면 관계 법령 등 선거구 획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의 1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인구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31일(5182만 6287명)이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구 획정 기준일이다.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따라야 한다.

이런 원칙 아래 지역구를 250석으로 설정하면 전남 여수시갑과 전북 익산시갑 등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정에 적용하는 인구 기준을 변경하는 위한 부칙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기술혁신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뉴스1
한 참석자는 “낙후지역일수록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것보다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 이들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된다”면서 “호남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하면 전남, 전북, 광주 등 호남에서 한 석도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패율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여야간 이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 후보자가 지역구(지역구 의원)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될 경우 세가 약한 소수 정당들의 당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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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 1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 12.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도입한 대로 석패율제에 의한 후보를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하는 원안을 유지하거나 아예 석패율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소수 야당들은 전국 단위 석패율제로 조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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