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 훔치는 민식이 아버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2019.12.10/뉴스1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군의 이름을 딴 법이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과천 놀이공원에서 경사로에 세워진 차가 굴러내려와 4살 하준이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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